법령자료 「탄소중립기본법」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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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탄소중립기본법」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('26.3.31.)
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< 위원회 구성 > * 공포 후 즉시
ㅇ (인원 수) 효율적인 논의를 위한 위원 축소(50~100 ⟶ 30~60명)(제15조제2항)
ㅇ (전문분야) 재원의 투입 방향, 효율적 운영방안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민간위원 분야에 ‘기후 재정·금융’ 추가(제15조제4항)
ㅇ (지자체) 지자체장 1인(시·도지사 협의체 추천) 당연직 위원(제15조제4항)
ㅇ (임기) 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임기 종료 규정(부칙 제2조)
< 기능 강화 > * 공포 후 6개월
ㅇ (조정)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위한 위원회 ‘정책 조정’ 기능 추가(제16조제1호)
ㅇ (예산) ‘국가 기본계획’ 투입 예산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심의‧의결 사항 문구 명확화(제16조제10호)
< 대국민 의견 수렴 > * (시민회의) 공포 후 6개월, (의식조사) 공포 후 즉시
ㅇ (시민회의) 기후변화 정책 수립‧이행 관련 시민들이 숙의‧공론을 통해 정책 제안하는 국민 참여 기구 ‘기후시민회의’ 신설(제19조의2 제1항~제5항)
ㅇ (의식조사) 국민의식조사 수행, 정책수립 반영 조항 신설(제20조의2)
출처: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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